사행성 낚시터 운영 억대 부당 이득 50대 입건

입력 2013.06.21 (15:51) 수정 2013.06.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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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KBS가 고발한 사행성 낚시터 보도와 관련해 제천경찰서가 억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59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제천시 명지동 실내 낚시터에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참가비 3만 원을 받고 물고기 낚시 도박을 벌여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낚시터에 물고기 천여 마리를 풀어 넣고, 낚인 물고기의 무게로 등수를 정해 최고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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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성 낚시터 운영 억대 부당 이득 50대 입건
    • 입력 2013-06-21 15:51:13
    • 수정2013-06-21 16:10:43
    사회
지난 4월 KBS가 고발한 사행성 낚시터 보도와 관련해 제천경찰서가 억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59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제천시 명지동 실내 낚시터에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참가비 3만 원을 받고 물고기 낚시 도박을 벌여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낚시터에 물고기 천여 마리를 풀어 넣고, 낚인 물고기의 무게로 등수를 정해 최고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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