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낚시터 운영 억대 부당 이득 50대 입건
입력 2013.06.21 (15:51)
수정 2013.06.21 (16: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KBS가 고발한 사행성 낚시터 보도와 관련해 제천경찰서가 억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59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제천시 명지동 실내 낚시터에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참가비 3만 원을 받고 물고기 낚시 도박을 벌여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낚시터에 물고기 천여 마리를 풀어 넣고, 낚인 물고기의 무게로 등수를 정해 최고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씨는 제천시 명지동 실내 낚시터에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참가비 3만 원을 받고 물고기 낚시 도박을 벌여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낚시터에 물고기 천여 마리를 풀어 넣고, 낚인 물고기의 무게로 등수를 정해 최고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행성 낚시터 운영 억대 부당 이득 50대 입건
-
- 입력 2013-06-21 15:51:13
- 수정2013-06-21 16:10:43
지난 4월 KBS가 고발한 사행성 낚시터 보도와 관련해 제천경찰서가 억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59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제천시 명지동 실내 낚시터에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참가비 3만 원을 받고 물고기 낚시 도박을 벌여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낚시터에 물고기 천여 마리를 풀어 넣고, 낚인 물고기의 무게로 등수를 정해 최고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씨는 제천시 명지동 실내 낚시터에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참가비 3만 원을 받고 물고기 낚시 도박을 벌여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낚시터에 물고기 천여 마리를 풀어 넣고, 낚인 물고기의 무게로 등수를 정해 최고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
-
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이정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