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NLL 발췌록 열람’ 서상기·남재준 등 7명 고발

입력 2013.06.21 (17:29) 수정 2013.06.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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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발언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재옥, 정문헌, 조명철, 조원진 정보위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발췌록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한기범 국정원 1차장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은 국정원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이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열람과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설사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공 기록물이라 해도 비밀 기록물이기에 직무 수행상 필요할 때만 열람할 수 있는데도 서상기 의원 등이 절차를 생략하고 열람한 후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이 서 의원 등에게 일방적으로 회의록 열람을 허가한 것도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묵인한 거라며 민주당에 손해를 입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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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NLL 발췌록 열람’ 서상기·남재준 등 7명 고발
    • 입력 2013-06-21 17:29:54
    • 수정2013-06-21 17:34:36
    정치
민주당은 오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발언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재옥, 정문헌, 조명철, 조원진 정보위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발췌록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한기범 국정원 1차장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은 국정원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이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열람과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설사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공 기록물이라 해도 비밀 기록물이기에 직무 수행상 필요할 때만 열람할 수 있는데도 서상기 의원 등이 절차를 생략하고 열람한 후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이 서 의원 등에게 일방적으로 회의록 열람을 허가한 것도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묵인한 거라며 민주당에 손해를 입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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