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곳서 발견된 DNA…검찰이 무죄 구형

입력 2013.06.21 (19:13) 수정 2013.06.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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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절도 사건 2심 재판에서 돌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DNA를 근거로 피의자를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3살 장 모 씨는 지난 2009년 한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쳤다며, 지난해 9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장 씨는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 자리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고 형을 구형해야 할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 겁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유력한 증거였던 장 씨의 DNA가 묻은 담배꽁초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경찰이, 수사중이던 다른 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담배꽁초를 범죄 현장에서 발견했다고 잘못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증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는 항소심에서 이기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인터뷰> 최운식(춘천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 "피고인의 인권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게 좀 더 인권 보장하고 인권 침해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더라도 항소는 '소' 포기를 할 수 없어서 법원은 다음주에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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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뚱한 곳서 발견된 DNA…검찰이 무죄 구형
    • 입력 2013-06-21 19:16:57
    • 수정2013-06-21 1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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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절도 사건 2심 재판에서 돌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DNA를 근거로 피의자를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3살 장 모 씨는 지난 2009년 한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쳤다며, 지난해 9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장 씨는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 자리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고 형을 구형해야 할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 겁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유력한 증거였던 장 씨의 DNA가 묻은 담배꽁초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경찰이, 수사중이던 다른 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담배꽁초를 범죄 현장에서 발견했다고 잘못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증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는 항소심에서 이기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인터뷰> 최운식(춘천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 "피고인의 인권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게 좀 더 인권 보장하고 인권 침해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더라도 항소는 '소' 포기를 할 수 없어서 법원은 다음주에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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