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난폭 질주, 무조건 면허 취소 안 돼”

입력 2013.06.23 (10:49) 수정 2013.06.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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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고속으로 몰며 승부를 겨루는 난폭 질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단독은 난폭 질주를 하다 적발된 이모씨가 운전면허를 되살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시행규칙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도로교통법이 살인 등에 이용된 자동차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있는데, 시행규칙은 교통을 방해한 행위까지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지나친 확대 해석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체적인 범행 정도를 따지지 않고 난폭 운전으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인천시 가좌동의 한 도로를 막고 난폭 질주를 하다 적발돼 지난해 3월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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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23 10:49:01
    • 수정2013-06-23 15:45:39
    사회
차량을 고속으로 몰며 승부를 겨루는 난폭 질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단독은 난폭 질주를 하다 적발된 이모씨가 운전면허를 되살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시행규칙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도로교통법이 살인 등에 이용된 자동차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있는데, 시행규칙은 교통을 방해한 행위까지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지나친 확대 해석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체적인 범행 정도를 따지지 않고 난폭 운전으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인천시 가좌동의 한 도로를 막고 난폭 질주를 하다 적발돼 지난해 3월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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