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렸다는 이유로…교사 폭행 학부모 실형
입력 2013.06.26 (07:13)
수정 2013.06.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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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재판부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해 피고인이 먼저 용서를 빌도록 했지만 존경받아야 할 교사의 권위를 떨어뜨린 점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초,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며 학교로 담임교사를 찾아간 김 모씨 부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 박 모씨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장실에서도 이어졌고 무릎까지 꿇렸습니다.
<인터뷰> 학생 : "조용한 수업시간에 무섭게 생긴 어른들이 들어와서 험악한 말을 해서 무서웠어요."
석 달여 뒤, 재판부는 김씨 부부에게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선고 당일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교사의 무릎을 꿇린 그대로 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부터 구하는 것이 선고보다 더 급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의 주문대로 학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교사의 합의서까지 제출한 부부.
창원지법은 이를 반영해 구속기소된 아버지 4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와 친척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뒤늦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학교 수업을 장시간 방해한 데 이어 교사를 폭행하고 무릎까지 꿇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무너진 교사의 권위를 되살려주는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재판부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해 피고인이 먼저 용서를 빌도록 했지만 존경받아야 할 교사의 권위를 떨어뜨린 점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초,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며 학교로 담임교사를 찾아간 김 모씨 부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 박 모씨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장실에서도 이어졌고 무릎까지 꿇렸습니다.
<인터뷰> 학생 : "조용한 수업시간에 무섭게 생긴 어른들이 들어와서 험악한 말을 해서 무서웠어요."
석 달여 뒤, 재판부는 김씨 부부에게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선고 당일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교사의 무릎을 꿇린 그대로 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부터 구하는 것이 선고보다 더 급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의 주문대로 학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교사의 합의서까지 제출한 부부.
창원지법은 이를 반영해 구속기소된 아버지 4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와 친척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뒤늦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학교 수업을 장시간 방해한 데 이어 교사를 폭행하고 무릎까지 꿇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무너진 교사의 권위를 되살려주는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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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때렸다는 이유로…교사 폭행 학부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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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26 07:27:48
- 수정2013-06-26 08:12:51
<앵커 멘트>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재판부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해 피고인이 먼저 용서를 빌도록 했지만 존경받아야 할 교사의 권위를 떨어뜨린 점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초,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며 학교로 담임교사를 찾아간 김 모씨 부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 박 모씨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장실에서도 이어졌고 무릎까지 꿇렸습니다.
<인터뷰> 학생 : "조용한 수업시간에 무섭게 생긴 어른들이 들어와서 험악한 말을 해서 무서웠어요."
석 달여 뒤, 재판부는 김씨 부부에게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선고 당일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교사의 무릎을 꿇린 그대로 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부터 구하는 것이 선고보다 더 급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의 주문대로 학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교사의 합의서까지 제출한 부부.
창원지법은 이를 반영해 구속기소된 아버지 4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와 친척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뒤늦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학교 수업을 장시간 방해한 데 이어 교사를 폭행하고 무릎까지 꿇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무너진 교사의 권위를 되살려주는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재판부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해 피고인이 먼저 용서를 빌도록 했지만 존경받아야 할 교사의 권위를 떨어뜨린 점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초,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며 학교로 담임교사를 찾아간 김 모씨 부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 박 모씨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장실에서도 이어졌고 무릎까지 꿇렸습니다.
<인터뷰> 학생 : "조용한 수업시간에 무섭게 생긴 어른들이 들어와서 험악한 말을 해서 무서웠어요."
석 달여 뒤, 재판부는 김씨 부부에게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선고 당일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교사의 무릎을 꿇린 그대로 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부터 구하는 것이 선고보다 더 급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의 주문대로 학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교사의 합의서까지 제출한 부부.
창원지법은 이를 반영해 구속기소된 아버지 4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와 친척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뒤늦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학교 수업을 장시간 방해한 데 이어 교사를 폭행하고 무릎까지 꿇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무너진 교사의 권위를 되살려주는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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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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