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성커플, 결혼 주례 거부한 시장 고소
입력 2013.06.27 (06:31)
수정 2013.06.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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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남성 동성애자 커플이 결혼식 주례를 거부한 프랑스 남서부 아르캉그시의 장-미셸 콜로 시장을 고소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뒤 시장이 주례를 거부해 고소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도시에서 10년간 함께 생활해온 이 동성애자 커플은 지난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뒤 시청 측에 결혼식을 치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콜로 시장은 거부의 뜻을 밝혔고, 결혼식에 참석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별 혐의로 고소된 콜로 시장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5년의 징역형과 7만5천유로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뒤 시장이 주례를 거부해 고소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도시에서 10년간 함께 생활해온 이 동성애자 커플은 지난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뒤 시청 측에 결혼식을 치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콜로 시장은 거부의 뜻을 밝혔고, 결혼식에 참석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별 혐의로 고소된 콜로 시장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5년의 징역형과 7만5천유로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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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동성커플, 결혼 주례 거부한 시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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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27 06:31:39
- 수정2013-06-27 17:13:03
프랑스의 남성 동성애자 커플이 결혼식 주례를 거부한 프랑스 남서부 아르캉그시의 장-미셸 콜로 시장을 고소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뒤 시장이 주례를 거부해 고소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도시에서 10년간 함께 생활해온 이 동성애자 커플은 지난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뒤 시청 측에 결혼식을 치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콜로 시장은 거부의 뜻을 밝혔고, 결혼식에 참석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별 혐의로 고소된 콜로 시장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5년의 징역형과 7만5천유로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뒤 시장이 주례를 거부해 고소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도시에서 10년간 함께 생활해온 이 동성애자 커플은 지난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뒤 시청 측에 결혼식을 치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콜로 시장은 거부의 뜻을 밝혔고, 결혼식에 참석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별 혐의로 고소된 콜로 시장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5년의 징역형과 7만5천유로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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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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