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하드 경찰관’ 매달고 질주 30대 징역 3년 감형

입력 2013.06.2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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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곡예운전을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34)씨에 대해 원심(징역 5년 추징금 100만원)을 깨고 징역 3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연제구에서 자신의 승용차 보닛에 연제경찰서 김현철(35) 경사를 매단 채 최고 시속 100㎞로 25분간 15㎞가량 질주하면서 급정거, 급가속, 유턴, 와이퍼 작동 등을 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히로뽕 투약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정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불법유턴 단속을 하는 김 경사를 들이받으려다가 김 경사가 몸을 날려 보닛 위로 뛰어오르자 떨어뜨리려고 이 같은 곡예운전을 했다.

이 장면은 근처에 있는 택시 블랙박스에 찍혀 유튜브 등 인터넷을 타고 널리 알려졌다.

김 경사는 '다이하드 경찰관'이라는 별명을 얻어 미국 뉴스 전문채널 CNN에도 소개됐고 위험한 상황에서 끝까지 마약수배범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1계급 특진했다.

정씨는 1심 판결 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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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하드 경찰관’ 매달고 질주 30대 징역 3년 감형
    • 입력 2013-06-29 07:17:22
    연합뉴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곡예운전을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34)씨에 대해 원심(징역 5년 추징금 100만원)을 깨고 징역 3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연제구에서 자신의 승용차 보닛에 연제경찰서 김현철(35) 경사를 매단 채 최고 시속 100㎞로 25분간 15㎞가량 질주하면서 급정거, 급가속, 유턴, 와이퍼 작동 등을 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히로뽕 투약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정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불법유턴 단속을 하는 김 경사를 들이받으려다가 김 경사가 몸을 날려 보닛 위로 뛰어오르자 떨어뜨리려고 이 같은 곡예운전을 했다. 이 장면은 근처에 있는 택시 블랙박스에 찍혀 유튜브 등 인터넷을 타고 널리 알려졌다. 김 경사는 '다이하드 경찰관'이라는 별명을 얻어 미국 뉴스 전문채널 CNN에도 소개됐고 위험한 상황에서 끝까지 마약수배범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1계급 특진했다. 정씨는 1심 판결 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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