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 영장 발부

입력 2013.07.01 (11:12) 수정 2013.07.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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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되고 관련 기록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CJ 그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이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이 회장은 구치소로 향하면서 "다시 한 번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해 세금 수백억 원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천억 원 가까이 횡령했다며 지난달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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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CJ 회장 구속 영장 발부
    • 입력 2013-07-01 11:12:48
    • 수정2013-07-01 23:08:01
    사회
이재현 CJ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되고 관련 기록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CJ 그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이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이 회장은 구치소로 향하면서 "다시 한 번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해 세금 수백억 원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천억 원 가까이 횡령했다며 지난달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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