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금융회사 자산 무산 양도 추진

입력 2013.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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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와 은행, 은행 지주회사가 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장학재단 등에 자산을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 법률안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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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에 금융회사 자산 무산 양도 추진
    • 입력 2013-07-02 06:00:43
    정치
금융회사가 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와 은행, 은행 지주회사가 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장학재단 등에 자산을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 법률안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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