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현대차 에어백 결함 159억 원 보상”

입력 2013.07.0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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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자동차 충돌사고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게 현대차는 약 159억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현지시간으로 1일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의 배심원들이 현대차에 대해 사고 피해자인 자카리 던컨에게 천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8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던컨은 지난 2010년 현대 2008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지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첫번째 소송에서는 지난해 배심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지난달 17일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현대차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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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원 “현대차 에어백 결함 159억 원 보상”
    • 입력 2013-07-02 06:06:42
    국제
미국 법원이 자동차 충돌사고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게 현대차는 약 159억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현지시간으로 1일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의 배심원들이 현대차에 대해 사고 피해자인 자카리 던컨에게 천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8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던컨은 지난 2010년 현대 2008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지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첫번째 소송에서는 지난해 배심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지난달 17일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현대차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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