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복수 국적 노인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논란

입력 2013.07.0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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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국적법에 따라 외국 시민권자라도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우선 주민등록상 1년에 180일 이상 국내 거주하면서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고 다른 국적 권리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

또한 다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선정기준액에 들어맞아야 한다.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 가구를 기준으로 2013년 7월 현재 월 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맞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월 2만원 정도에서 최대 월 9만7천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내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인생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큰 이들 복수국적 노인이 과연 우리나라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등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느냐 하는 점.

이런 시비가 벌어지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내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이들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세금이 재원인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보편적 복지장치로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복지부의 고민은 깊다.

실제로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있다. 말 그대로 국내 거주 한국 노인이라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속에서 저소득 노인들을 노후 사각지대에 내버려둘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2012년에는 소득이 적은 노인 393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이를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3조9천725억원이 들었다.

또 만일 이들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빼면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는 점도 복지부를 고민하도록 하는 요인이다.

현재 주민등록상에 복수국적을 표시하지 않아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지 않지만 복지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자는 2일 "우리 사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정도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 가난한 노인들을 복수국적자라고 차별하는 것은 복지제도의 시행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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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복수 국적 노인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논란
    • 입력 2013-07-02 06:08:47
    연합뉴스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국적법에 따라 외국 시민권자라도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우선 주민등록상 1년에 180일 이상 국내 거주하면서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고 다른 국적 권리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 또한 다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선정기준액에 들어맞아야 한다.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 가구를 기준으로 2013년 7월 현재 월 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맞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월 2만원 정도에서 최대 월 9만7천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내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인생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큰 이들 복수국적 노인이 과연 우리나라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등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느냐 하는 점. 이런 시비가 벌어지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내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이들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세금이 재원인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보편적 복지장치로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복지부의 고민은 깊다. 실제로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있다. 말 그대로 국내 거주 한국 노인이라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속에서 저소득 노인들을 노후 사각지대에 내버려둘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2012년에는 소득이 적은 노인 393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이를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3조9천725억원이 들었다. 또 만일 이들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빼면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는 점도 복지부를 고민하도록 하는 요인이다. 현재 주민등록상에 복수국적을 표시하지 않아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지 않지만 복지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자는 2일 "우리 사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정도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 가난한 노인들을 복수국적자라고 차별하는 것은 복지제도의 시행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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