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현대자동차가 그랜저 HG의 배기가스 실내 유입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랜저 HG를 정상적으로 몰았을 때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배기가스가 차량 안으로 유입된 흔적을 찾지 못했고, 관련 법에 배기가스 유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해 5월, 그랜저 HG로 고속주행할 때 실내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사실을 알고도 현대자동차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충호 사장 등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해당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무상수리만 권고했을 뿐 리콜하지 않았다면서 권도엽 전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 4명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랜저 HG를 정상적으로 몰았을 때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배기가스가 차량 안으로 유입된 흔적을 찾지 못했고, 관련 법에 배기가스 유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해 5월, 그랜저 HG로 고속주행할 때 실내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사실을 알고도 현대자동차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충호 사장 등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해당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무상수리만 권고했을 뿐 리콜하지 않았다면서 권도엽 전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 4명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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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그랜저 HG 배기가스 유입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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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02 08:41: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현대자동차가 그랜저 HG의 배기가스 실내 유입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랜저 HG를 정상적으로 몰았을 때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배기가스가 차량 안으로 유입된 흔적을 찾지 못했고, 관련 법에 배기가스 유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해 5월, 그랜저 HG로 고속주행할 때 실내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사실을 알고도 현대자동차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충호 사장 등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해당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무상수리만 권고했을 뿐 리콜하지 않았다면서 권도엽 전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 4명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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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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