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서 저항’ 민주화 운동 첫 인정

입력 2013.07.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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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 운동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기각당한 74살 이 모 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민주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출소 이후에도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맡아 삼청교육대의 부당함과 인권유린을 고발해 온 점도 고려했습니다.

삼청교육대 입소자 가운데 생존한 피해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씨는 지난 1980년, 이웃과 다퉜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군인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자 이에 저항하다가 심한 고초를 겪었으며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겨 10개월 만에 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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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청교육대서 저항’ 민주화 운동 첫 인정
    • 입력 2013-07-02 09:17:41
    사회
군사독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 운동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기각당한 74살 이 모 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민주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출소 이후에도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맡아 삼청교육대의 부당함과 인권유린을 고발해 온 점도 고려했습니다. 삼청교육대 입소자 가운데 생존한 피해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씨는 지난 1980년, 이웃과 다퉜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군인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자 이에 저항하다가 심한 고초를 겪었으며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겨 10개월 만에 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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