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배달 온 북한 이탈여성 살해 30대 징역 20년

입력 2013.07.02 (11:41) 수정 2013.07.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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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여관으로 차 배달을 온 북한이탈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태연하게 술을 마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폭행 등 16차례의 전과가 있는 만큼 추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의 한 여관에서 객실로 차 배달을 온 북한이탈주민 출신 다방 여종업원 45살 김 모씨와 성관계를 갖다가 다툼을 벌인 뒤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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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배달 온 북한 이탈여성 살해 30대 징역 20년
    • 입력 2013-07-02 11:41:56
    • 수정2013-07-02 11:53:35
    사회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여관으로 차 배달을 온 북한이탈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태연하게 술을 마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폭행 등 16차례의 전과가 있는 만큼 추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의 한 여관에서 객실로 차 배달을 온 북한이탈주민 출신 다방 여종업원 45살 김 모씨와 성관계를 갖다가 다툼을 벌인 뒤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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