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배달 온 북한 이탈여성 살해 30대 징역 20년
입력 2013.07.02 (11:41)
수정 2013.07.02 (1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여관으로 차 배달을 온 북한이탈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태연하게 술을 마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폭행 등 16차례의 전과가 있는 만큼 추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의 한 여관에서 객실로 차 배달을 온 북한이탈주민 출신 다방 여종업원 45살 김 모씨와 성관계를 갖다가 다툼을 벌인 뒤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태연하게 술을 마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폭행 등 16차례의 전과가 있는 만큼 추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의 한 여관에서 객실로 차 배달을 온 북한이탈주민 출신 다방 여종업원 45살 김 모씨와 성관계를 갖다가 다툼을 벌인 뒤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차 배달 온 북한 이탈여성 살해 30대 징역 20년
-
- 입력 2013-07-02 11:41:56
- 수정2013-07-02 11:53:35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여관으로 차 배달을 온 북한이탈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태연하게 술을 마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폭행 등 16차례의 전과가 있는 만큼 추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의 한 여관에서 객실로 차 배달을 온 북한이탈주민 출신 다방 여종업원 45살 김 모씨와 성관계를 갖다가 다툼을 벌인 뒤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태연하게 술을 마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폭행 등 16차례의 전과가 있는 만큼 추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의 한 여관에서 객실로 차 배달을 온 북한이탈주민 출신 다방 여종업원 45살 김 모씨와 성관계를 갖다가 다툼을 벌인 뒤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최광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