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여야 신경전 한때 정회

입력 2013.07.02 (12:05) 수정 2013.07.02 (13: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첫 회의부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NLL 대화록 열람에 여야가 자료 제출 요구안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댓글 사건 의혹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다음달 15일까지 4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첫 회의부터 한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민주당 측 일부 위원들은 국정원 사건 관련으로 고발돼 국정조사 증언대에 서야 할 대상이라며 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수석들이 중재에 나서 회의가 속개됐고, 특위 위원장에 4선의 민주당 신기남 의원을 선임하는 등 의사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 공개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안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제출 요구 자료에는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 파일과 녹취록 등 관련자료 일체와 정상회담 사전 준비와 사후 조치 관련 회의록과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자료체출 요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며, 음원 파일 공개 여부는 국회 정보위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결의안은 국회 운영위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되며, 국회 재적 3분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여야는 각 당의 당론을 모아 표결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원 국정조사’ 여야 신경전 한때 정회
    • 입력 2013-07-02 12:06:35
    • 수정2013-07-02 13:17:40
    뉴스 12
<앵커 멘트>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첫 회의부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NLL 대화록 열람에 여야가 자료 제출 요구안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댓글 사건 의혹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다음달 15일까지 4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첫 회의부터 한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민주당 측 일부 위원들은 국정원 사건 관련으로 고발돼 국정조사 증언대에 서야 할 대상이라며 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수석들이 중재에 나서 회의가 속개됐고, 특위 위원장에 4선의 민주당 신기남 의원을 선임하는 등 의사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 공개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안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제출 요구 자료에는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 파일과 녹취록 등 관련자료 일체와 정상회담 사전 준비와 사후 조치 관련 회의록과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자료체출 요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며, 음원 파일 공개 여부는 국회 정보위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결의안은 국회 운영위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되며, 국회 재적 3분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여야는 각 당의 당론을 모아 표결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