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선일보 왜곡 보도 1억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

입력 2013.07.02 (14:01) 수정 2013.07.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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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정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원 전 직원 김모 씨를 상대로 국정원 제보를 대가로 고위직을 약속했다는 사실은 허위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과 국정원 전 직원 김모 씨는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하고, 해당 기자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조선일보의 기사와 달리 국정원 전 직원 김모 씨는 해당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 조사 당시 함께 입회했던 변호사로부터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 관계자 역시 조선일보 기사가 완전히 날조된 허위의 기사임을 분명히 확인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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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02 14:01:47
    • 수정2013-07-02 14:02:20
    정치
민주당은 국정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원 전 직원 김모 씨를 상대로 국정원 제보를 대가로 고위직을 약속했다는 사실은 허위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과 국정원 전 직원 김모 씨는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하고, 해당 기자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조선일보의 기사와 달리 국정원 전 직원 김모 씨는 해당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 조사 당시 함께 입회했던 변호사로부터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 관계자 역시 조선일보 기사가 완전히 날조된 허위의 기사임을 분명히 확인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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