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면책 약관, 설명 의무 면제 안 돼”

입력 2013.07.02 (16:37) 수정 2013.07.0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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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때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설명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LIG손해보험이 의료 과실로 숨진 김 모 씨의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김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일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약관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며, 이런 약관 내용에 대해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의료 과실로 숨졌고, 유족들은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그러나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약관에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약관에 면책 조항이 규정돼 있고, 보험계약 당시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조항이 일반적인 보험계약 약관에 공통적으로 규정돼 있어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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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과실’ 면책 약관, 설명 의무 면제 안 돼”
    • 입력 2013-07-02 16:37:00
    • 수정2013-07-03 08:03:46
    사회
보험계약 때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설명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LIG손해보험이 의료 과실로 숨진 김 모 씨의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김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일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약관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며, 이런 약관 내용에 대해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의료 과실로 숨졌고, 유족들은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그러나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약관에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약관에 면책 조항이 규정돼 있고, 보험계약 당시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조항이 일반적인 보험계약 약관에 공통적으로 규정돼 있어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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