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 기자의 녹음과 보도가 긴급한 목적 등과 같이 위법성을 무효로 할 말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기자는 최후변론에서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두운 진실에 눈을 감았다면 누가 저를 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위협받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최 전 이사장이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과 1시간여에 걸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이를 녹음해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 기자의 녹음과 보도가 긴급한 목적 등과 같이 위법성을 무효로 할 말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기자는 최후변론에서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두운 진실에 눈을 감았다면 누가 저를 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위협받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최 전 이사장이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과 1시간여에 걸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이를 녹음해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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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수장학회 녹취보도’ 기자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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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02 16:42:38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 기자의 녹음과 보도가 긴급한 목적 등과 같이 위법성을 무효로 할 말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기자는 최후변론에서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두운 진실에 눈을 감았다면 누가 저를 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위협받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최 전 이사장이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과 1시간여에 걸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이를 녹음해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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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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