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 정보법(FIU)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7.02 (19:07)
수정 2013.07.02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경제 양성화 법안인 특졍금융거래 정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처리된 법안은 고액의 현금거래를 국세청 등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되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입니다.
오늘 처리된 법안은 고액의 현금거래를 국세청 등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되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정금융거래 정보법(FIU) 본회의 통과
-
- 입력 2013-07-02 19:07:20
- 수정2013-07-02 19:44:29
이른바 지하경제 양성화 법안인 특졍금융거래 정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처리된 법안은 고액의 현금거래를 국세청 등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되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입니다.
오늘 처리된 법안은 고액의 현금거래를 국세청 등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되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입니다.
-
-
김병용 기자 kby@kbs.co.kr
김병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