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잉단속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지난달 22일 9시 뉴스를 통해 경기도 부천의 한 상점에서 필리핀인 M모씨와 P모씨가 단속 업무를 하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끌려가 수갑을 찬 채 20분 동안 감금돼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지난달 22일 9시 뉴스를 통해 경기도 부천의 한 상점에서 필리핀인 M모씨와 P모씨가 단속 업무를 하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끌려가 수갑을 찬 채 20분 동안 감금돼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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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KBS 보도 외국인 과잉 단속 논란’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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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02 19:29:14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잉단속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지난달 22일 9시 뉴스를 통해 경기도 부천의 한 상점에서 필리핀인 M모씨와 P모씨가 단속 업무를 하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끌려가 수갑을 찬 채 20분 동안 감금돼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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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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