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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자던 취객 치고 도주 택시기사 징역 5년
입력 2013.07.02 (23:49) 사회
서울 서부지법 형사 12부는 도로에 누워 잠든 취객을 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양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에 사람이 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달아나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에 사람이 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달아나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길에서 자던 취객 치고 도주 택시기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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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02 23:49:06
서울 서부지법 형사 12부는 도로에 누워 잠든 취객을 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양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에 사람이 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달아나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에 사람이 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달아나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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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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