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공공장소 음주 제한, 현실에 맞게!

입력 2013.07.03 (21:26) 수정 2013.07.03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술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의료시설 공원 놀이터 해수욕장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해 입법예고했던 법안이지만, 장소를 둘러싼 부처간 이견과 주변상인 등의 반발로 그동안 미뤄졌던 것입니다.

여름 해수욕장의 풍경입니다.

술병이 나뒹굴고,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볼썽 사나운 취객들의 모습까지....

사라져야 할 악폐죠?

문제는 현실여건이 만만찮다는 겁니다.

지난해 음주를 전면 금지했던 강릉 경포해수욕장은 내장객이 100만명이나 줄어 결국 올해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대학캠퍼스는 1년에 열흘 정도 음주를 허용하도록 이번에는 내용을 좀 수정해 추진중인데요....

이처럼 현실을 감안해 법을 만들고 차츰 적용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데스크 분석] 공공장소 음주 제한, 현실에 맞게!
    • 입력 2013-07-03 21:27:24
    • 수정2013-07-03 22:02:23
    뉴스 9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술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의료시설 공원 놀이터 해수욕장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해 입법예고했던 법안이지만, 장소를 둘러싼 부처간 이견과 주변상인 등의 반발로 그동안 미뤄졌던 것입니다.

여름 해수욕장의 풍경입니다.

술병이 나뒹굴고,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볼썽 사나운 취객들의 모습까지....

사라져야 할 악폐죠?

문제는 현실여건이 만만찮다는 겁니다.

지난해 음주를 전면 금지했던 강릉 경포해수욕장은 내장객이 100만명이나 줄어 결국 올해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대학캠퍼스는 1년에 열흘 정도 음주를 허용하도록 이번에는 내용을 좀 수정해 추진중인데요....

이처럼 현실을 감안해 법을 만들고 차츰 적용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