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비방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과 팻말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해 달라"며 전교조가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를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전교조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비판의 수준을 넘은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들 보수단체가 지난 3월부터 '종북의 심장'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대법원 앞에 내걸고 집회를 계속하자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비방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과 팻말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해 달라"며 전교조가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를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전교조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비판의 수준을 넘은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들 보수단체가 지난 3월부터 '종북의 심장'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대법원 앞에 내걸고 집회를 계속하자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전교조 ‘종북의 심장’ 표현은 명예훼손”
-
- 입력 2013-07-04 06:09:5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비방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과 팻말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해 달라"며 전교조가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를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전교조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비판의 수준을 넘은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들 보수단체가 지난 3월부터 '종북의 심장'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대법원 앞에 내걸고 집회를 계속하자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
윤진 기자 jin@kbs.co.kr
윤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