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종북의 심장’ 표현은 명예훼손”

입력 2013.07.0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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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비방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과 팻말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해 달라"며 전교조가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를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전교조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비판의 수준을 넘은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들 보수단체가 지난 3월부터 '종북의 심장'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대법원 앞에 내걸고 집회를 계속하자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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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교조 ‘종북의 심장’ 표현은 명예훼손”
    • 입력 2013-07-04 06:09:59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비방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과 팻말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해 달라"며 전교조가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를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전교조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비판의 수준을 넘은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들 보수단체가 지난 3월부터 '종북의 심장'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대법원 앞에 내걸고 집회를 계속하자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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