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근무 경력 산업·전문대 학점으로 인정

입력 2013.07.04 (06:55) 수정 2013.07.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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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체 근무경력을 산업대나 전문대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수행한 교육·연구·실습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고졸자가 기업에서 몇 년 일한 뒤 대학에 들어가거나 일과 학업을 병행할 경우 근무경력을 일정 정도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발의한 초안은 산업체 근무경력을 4년제 일반대학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대와 전문대로 한정됐다.

일반대학에까지 학점을 인정하게 되면 무분별한 학점인정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전문대나 산업대의 특성화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 시행령을 참조해 근무기간을 얼마나, 어떻게 학점으로 인정할지를 담은 시행령안을 만들고 있다.

산촉법 시행령은 계약학과에 입학한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된 근무 경력이 있으면 해당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140학점 기준으로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28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되면 고졸자가 대학을 그만큼 조기에 졸업할 수 있어 '선취업 후진학'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내로 시행령을 만들어 이르면 내년도 신입생부터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도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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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근무 경력 산업·전문대 학점으로 인정
    • 입력 2013-07-04 06:55:41
    • 수정2013-07-04 13:17:19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체 근무경력을 산업대나 전문대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수행한 교육·연구·실습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고졸자가 기업에서 몇 년 일한 뒤 대학에 들어가거나 일과 학업을 병행할 경우 근무경력을 일정 정도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발의한 초안은 산업체 근무경력을 4년제 일반대학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대와 전문대로 한정됐다.

일반대학에까지 학점을 인정하게 되면 무분별한 학점인정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전문대나 산업대의 특성화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 시행령을 참조해 근무기간을 얼마나, 어떻게 학점으로 인정할지를 담은 시행령안을 만들고 있다.

산촉법 시행령은 계약학과에 입학한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된 근무 경력이 있으면 해당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140학점 기준으로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28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되면 고졸자가 대학을 그만큼 조기에 졸업할 수 있어 '선취업 후진학'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내로 시행령을 만들어 이르면 내년도 신입생부터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도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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