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조정…직무 관련 금품수수는 형사처벌

입력 2013.07.04 (08:03) 수정 2013.07.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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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조건 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자 부정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정 총리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국민수 법무부 차관과 함께 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은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돼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5배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안을 냈고, 법무부는 현행 형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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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조정…직무 관련 금품수수는 형사처벌
    • 입력 2013-07-04 08:03:42
    • 수정2013-07-04 08:31:20
    정치
정홍원 국무총리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조건 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자 부정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정 총리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국민수 법무부 차관과 함께 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은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돼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5배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안을 냈고, 법무부는 현행 형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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