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 건설업체 일부 책임”

입력 2013.07.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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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로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됐다면 아파트 건설업체가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신축 아파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아파트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가의 일조시간이 동짓날 기준으로 주택에 따라 최소 40분에서 최대 6시간 감소했다는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건설업체는 주민들에게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인한 각 가구의 시가 하락분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권한도 보호받아야 하고 도시에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절대적인 일조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건설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 사는 59살 이 모씨 등 17명은 지난해 4월,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 2개 동이 들어서자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침해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건설업체에 2억 4천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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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파트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 건설업체 일부 책임”
    • 입력 2013-07-04 10:51:52
    사회
신축 아파트로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됐다면 아파트 건설업체가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신축 아파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아파트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가의 일조시간이 동짓날 기준으로 주택에 따라 최소 40분에서 최대 6시간 감소했다는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건설업체는 주민들에게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인한 각 가구의 시가 하락분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권한도 보호받아야 하고 도시에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절대적인 일조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건설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 사는 59살 이 모씨 등 17명은 지난해 4월,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 2개 동이 들어서자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침해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건설업체에 2억 4천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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