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첫 과세…1만명 이달까지 신고납부해야
입력 2013.07.04 (15:22)
수정 2013.07.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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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첫 과세 대상자로 만 명가량을 확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거래분부터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대기업 지배주주와 친족 등 신고 대상 추정자 만 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6천2백여 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과세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말 세법 개정 당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수를 연간 천억 원가량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거래분부터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대기업 지배주주와 친족 등 신고 대상 추정자 만 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6천2백여 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과세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말 세법 개정 당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수를 연간 천억 원가량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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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 몰아주기 첫 과세…1만명 이달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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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04 15:22:43
- 수정2013-07-04 19:31:19
국세청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첫 과세 대상자로 만 명가량을 확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거래분부터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대기업 지배주주와 친족 등 신고 대상 추정자 만 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6천2백여 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과세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말 세법 개정 당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수를 연간 천억 원가량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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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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