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결정 소급효 적용 여부는 법원 판단 따라야”

입력 2013.07.04 (16: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때 소급효 인정 여부나 범위를 밝히지 않았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을 법원이 재판에 적용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 모 씨 등 9백여 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문에서 소급효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2년 퇴직연금을 호봉 인상에 연동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물가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꾼 옛 공무원연금법이 부당하다며 연금 차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3년 해당 법 조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신씨 등은 이를 근거로 청구 범위를 확대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다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위헌결정 소급효 적용 여부는 법원 판단 따라야”
    • 입력 2013-07-04 16:27:42
    사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때 소급효 인정 여부나 범위를 밝히지 않았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을 법원이 재판에 적용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 모 씨 등 9백여 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문에서 소급효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2년 퇴직연금을 호봉 인상에 연동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물가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꾼 옛 공무원연금법이 부당하다며 연금 차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3년 해당 법 조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신씨 등은 이를 근거로 청구 범위를 확대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다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