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법 본원 아닌 원외재판부 항소심 재판 합헌”

입력 2013.07.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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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있는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고 항소하면 고등법원 본원이 아닌 원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홍 모 씨 등 5명이 고등법원 재판 관련 사무처리 규칙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원외 재판부 역시 고등법원 재판부 가운데 하나로 단지 지방법원 소재지에 있다는 점 외에 다른 차이점이 없고, 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법관 개인의 능력과 자질, 양심에 따라 좌우될 뿐 법원의 규모나 담당 재판부 소재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 등은 땅 문제와 관련해 강원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에 설치돼 있으며, 창원과 청주, 전주, 제주, 춘천에 5개 원외 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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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고법 본원 아닌 원외재판부 항소심 재판 합헌”
    • 입력 2013-07-04 18:27:42
    사회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있는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고 항소하면 고등법원 본원이 아닌 원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홍 모 씨 등 5명이 고등법원 재판 관련 사무처리 규칙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원외 재판부 역시 고등법원 재판부 가운데 하나로 단지 지방법원 소재지에 있다는 점 외에 다른 차이점이 없고, 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법관 개인의 능력과 자질, 양심에 따라 좌우될 뿐 법원의 규모나 담당 재판부 소재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 등은 땅 문제와 관련해 강원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에 설치돼 있으며, 창원과 청주, 전주, 제주, 춘천에 5개 원외 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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