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벌금제’ 분통…“밤새 일해도 7만 원”
입력 2013.07.06 (06:41)
수정 2013.07.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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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밤새도록 취객들의 차를 대신 몰아주는 대리운전 기사들, 하루 10만 원 안팎인 수입에서 20-30%를 수수료로 대리운전 업체에 떼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해하기 힘든 벌금제까지 더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도심의 유흥가,
대리기사 경력 2년의 47살 김 모씨가 일터로 향합니다.
밤새 9시간 동안 8차례 정도 대리운전을 하면 10만원 남짓 수입을 올립니다.
하지만 막상 손에 쥐는 돈은 7만원 조금 넘습니다.
<인터뷰> 김00(대리운전 기사(음성변조) : "콜 하나 찍었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다 떼고 나면 한 시간 반 동안 8800원 법니다."
하지만 최근 벌금제가 도입되면서 김 씨는 더 분통이 터집니다.
단말기에 들어오는 대리운전 요청을 5초만 응답하지 않으면 벌금 500원이 부과됩니다.
벌금으로 떼이는 돈은 하루 평균 3-4천 원, 수입의 5%입니다.
<인터뷰> 변인섭(대리운전 노조 홍보국장) : "너희가 가기 싫으면 벌금 내고, 그것도 내기 싫으면 회사 관둬라,,, 어려운 사람들 이용하는 거죠."
대리운전 업체들은 거둔 벌금을 되돌려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벌금을 얼마나 누구에게 돌려주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리운전 업체(음성변조) : "저희는 그 벌금이 어느 기사한테 갔는지도 모르고 그 내역을 일일이 봐야 하기 때문에..."
경남의 대리기사 300여 명은 대리운전 업체들의 각종 횡령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업체들은 이들 중 1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밤새도록 취객들의 차를 대신 몰아주는 대리운전 기사들, 하루 10만 원 안팎인 수입에서 20-30%를 수수료로 대리운전 업체에 떼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해하기 힘든 벌금제까지 더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도심의 유흥가,
대리기사 경력 2년의 47살 김 모씨가 일터로 향합니다.
밤새 9시간 동안 8차례 정도 대리운전을 하면 10만원 남짓 수입을 올립니다.
하지만 막상 손에 쥐는 돈은 7만원 조금 넘습니다.
<인터뷰> 김00(대리운전 기사(음성변조) : "콜 하나 찍었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다 떼고 나면 한 시간 반 동안 8800원 법니다."
하지만 최근 벌금제가 도입되면서 김 씨는 더 분통이 터집니다.
단말기에 들어오는 대리운전 요청을 5초만 응답하지 않으면 벌금 500원이 부과됩니다.
벌금으로 떼이는 돈은 하루 평균 3-4천 원, 수입의 5%입니다.
<인터뷰> 변인섭(대리운전 노조 홍보국장) : "너희가 가기 싫으면 벌금 내고, 그것도 내기 싫으면 회사 관둬라,,, 어려운 사람들 이용하는 거죠."
대리운전 업체들은 거둔 벌금을 되돌려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벌금을 얼마나 누구에게 돌려주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리운전 업체(음성변조) : "저희는 그 벌금이 어느 기사한테 갔는지도 모르고 그 내역을 일일이 봐야 하기 때문에..."
경남의 대리기사 300여 명은 대리운전 업체들의 각종 횡령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업체들은 이들 중 1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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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 ‘벌금제’ 분통…“밤새 일해도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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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06 09:28:27
- 수정2013-07-06 16:44:25
<앵커 멘트>
밤새도록 취객들의 차를 대신 몰아주는 대리운전 기사들, 하루 10만 원 안팎인 수입에서 20-30%를 수수료로 대리운전 업체에 떼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해하기 힘든 벌금제까지 더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도심의 유흥가,
대리기사 경력 2년의 47살 김 모씨가 일터로 향합니다.
밤새 9시간 동안 8차례 정도 대리운전을 하면 10만원 남짓 수입을 올립니다.
하지만 막상 손에 쥐는 돈은 7만원 조금 넘습니다.
<인터뷰> 김00(대리운전 기사(음성변조) : "콜 하나 찍었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다 떼고 나면 한 시간 반 동안 8800원 법니다."
하지만 최근 벌금제가 도입되면서 김 씨는 더 분통이 터집니다.
단말기에 들어오는 대리운전 요청을 5초만 응답하지 않으면 벌금 500원이 부과됩니다.
벌금으로 떼이는 돈은 하루 평균 3-4천 원, 수입의 5%입니다.
<인터뷰> 변인섭(대리운전 노조 홍보국장) : "너희가 가기 싫으면 벌금 내고, 그것도 내기 싫으면 회사 관둬라,,, 어려운 사람들 이용하는 거죠."
대리운전 업체들은 거둔 벌금을 되돌려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벌금을 얼마나 누구에게 돌려주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리운전 업체(음성변조) : "저희는 그 벌금이 어느 기사한테 갔는지도 모르고 그 내역을 일일이 봐야 하기 때문에..."
경남의 대리기사 300여 명은 대리운전 업체들의 각종 횡령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업체들은 이들 중 1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밤새도록 취객들의 차를 대신 몰아주는 대리운전 기사들, 하루 10만 원 안팎인 수입에서 20-30%를 수수료로 대리운전 업체에 떼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해하기 힘든 벌금제까지 더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도심의 유흥가,
대리기사 경력 2년의 47살 김 모씨가 일터로 향합니다.
밤새 9시간 동안 8차례 정도 대리운전을 하면 10만원 남짓 수입을 올립니다.
하지만 막상 손에 쥐는 돈은 7만원 조금 넘습니다.
<인터뷰> 김00(대리운전 기사(음성변조) : "콜 하나 찍었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다 떼고 나면 한 시간 반 동안 8800원 법니다."
하지만 최근 벌금제가 도입되면서 김 씨는 더 분통이 터집니다.
단말기에 들어오는 대리운전 요청을 5초만 응답하지 않으면 벌금 500원이 부과됩니다.
벌금으로 떼이는 돈은 하루 평균 3-4천 원, 수입의 5%입니다.
<인터뷰> 변인섭(대리운전 노조 홍보국장) : "너희가 가기 싫으면 벌금 내고, 그것도 내기 싫으면 회사 관둬라,,, 어려운 사람들 이용하는 거죠."
대리운전 업체들은 거둔 벌금을 되돌려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벌금을 얼마나 누구에게 돌려주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리운전 업체(음성변조) : "저희는 그 벌금이 어느 기사한테 갔는지도 모르고 그 내역을 일일이 봐야 하기 때문에..."
경남의 대리기사 300여 명은 대리운전 업체들의 각종 횡령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업체들은 이들 중 1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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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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