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2급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연말까지 시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기존 장애인 콜택시처럼 서울시내 전역과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12개 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구간을 운행하게 됩니다.
요금은 기존 장애인 콜택시 요금과 같이 기본거리 5km에 1,500원이고, 5km에서 10km 구간에서는 km당 300원이며 10km를 넘으면 1km당 35원씩 추가됩니다.
장애인 전용 택시를 이용하려면 희망시간 2시간 전에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순서대로 배차됩니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기존 장애인 콜택시처럼 서울시내 전역과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12개 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구간을 운행하게 됩니다.
요금은 기존 장애인 콜택시 요금과 같이 기본거리 5km에 1,500원이고, 5km에서 10km 구간에서는 km당 300원이며 10km를 넘으면 1km당 35원씩 추가됩니다.
장애인 전용 택시를 이용하려면 희망시간 2시간 전에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순서대로 배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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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오늘부터 시범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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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08 07:35:51
서울시가 오늘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2급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연말까지 시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기존 장애인 콜택시처럼 서울시내 전역과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12개 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구간을 운행하게 됩니다.
요금은 기존 장애인 콜택시 요금과 같이 기본거리 5km에 1,500원이고, 5km에서 10km 구간에서는 km당 300원이며 10km를 넘으면 1km당 35원씩 추가됩니다.
장애인 전용 택시를 이용하려면 희망시간 2시간 전에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순서대로 배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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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curator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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