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안에 두 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같은 범행을 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상습 가정폭력범을 엄단하기 위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가정폭력 사범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 역시, 가정법원에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적극 청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가정폭력 사건의 구속률과 기소율은 각각 1%와 3% 내외에 그치는 반면 기소유예 비율은 15%를 넘어, 사법당국이 가정폭력 사건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상습 가정폭력범을 엄단하기 위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가정폭력 사범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 역시, 가정법원에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적극 청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가정폭력 사건의 구속률과 기소율은 각각 1%와 3% 내외에 그치는 반면 기소유예 비율은 15%를 넘어, 사법당국이 가정폭력 사건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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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가정폭력에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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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08 10:47:03
3년 안에 두 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같은 범행을 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상습 가정폭력범을 엄단하기 위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가정폭력 사범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 역시, 가정법원에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적극 청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가정폭력 사건의 구속률과 기소율은 각각 1%와 3% 내외에 그치는 반면 기소유예 비율은 15%를 넘어, 사법당국이 가정폭력 사건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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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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