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국세청 직원 징역 5년

입력 2013.07.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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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직원 51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씨로부터 뇌물 일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사 국세청 직원 57살 임모씨에게도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감사의 표시 등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뇌물의 액수가 크고 직무 공정성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음식업체 대표 46살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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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국세청 직원 징역 5년
    • 입력 2013-07-08 11:53:13
    사회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직원 51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씨로부터 뇌물 일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사 국세청 직원 57살 임모씨에게도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감사의 표시 등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뇌물의 액수가 크고 직무 공정성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음식업체 대표 46살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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