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 사용연한 9년 제한…이송료 현실화

입력 2013.07.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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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의 사용연한이 9년으로 제한되고 구급차 이송료가 현실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19구급차나 사업용 승합차와 달리 사용연한 제한이 없는 민간구급차에 대해 출고된 지 9년이 넘은 차량은 쓸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담았습니다.

또 출고된 지 3년 미만인 차량을 10대 이상 갖춘 경우에만 민간 이송업을 새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구급차 이송료의 경우엔 평균 주행거리 50km를 기준으로 일반구급차는 5만 2천 원에서 7만 원, 특수 구급차는 9만 원에서 12만 7천 원으로 인상되고, 미터기와 카드결제기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또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를 각 24명씩 총 48명을 두도록 한 기준을, 10대당 각 16명씩, 총 3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학적으로 병원을 옮길 수밖에 없는 환자에 대해선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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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구급차 사용연한 9년 제한…이송료 현실화
    • 입력 2013-07-08 13:04:56
    사회
민간구급차의 사용연한이 9년으로 제한되고 구급차 이송료가 현실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19구급차나 사업용 승합차와 달리 사용연한 제한이 없는 민간구급차에 대해 출고된 지 9년이 넘은 차량은 쓸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담았습니다. 또 출고된 지 3년 미만인 차량을 10대 이상 갖춘 경우에만 민간 이송업을 새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구급차 이송료의 경우엔 평균 주행거리 50km를 기준으로 일반구급차는 5만 2천 원에서 7만 원, 특수 구급차는 9만 원에서 12만 7천 원으로 인상되고, 미터기와 카드결제기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또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를 각 24명씩 총 48명을 두도록 한 기준을, 10대당 각 16명씩, 총 3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학적으로 병원을 옮길 수밖에 없는 환자에 대해선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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