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당 징수 등 아파트 관리 ‘엉망’

입력 2013.07.08 (14:16) 수정 2013.07.09 (08: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민관 합동으로 11개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 조사한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와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 등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한 부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200만원 이상 규모 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지만, 조사 대상중 10개 단지가 56건의 공사에서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사비를 200만원 이하로 쪼개서 무자격업체에게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42건에 달했습니다,

2개 단지는 공사비 과다 지급으로 적발됐고 관리사무소가 아닌 권한이 없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도 1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수선계획으로 분류돼야 할 조경시설물 교체 등의 공사비를 관리비에 부과해 거주자에게 부담한 사례 등도 많이 드러났는데, 실제 5개 단지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조사에서 적립률은 계획 대비 7∼21%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168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무자격업체와 계약했거나 공사입찰을 방해한 10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해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 조사를 지속하고 아파트 관리 투명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관리비 부당 징수 등 아파트 관리 ‘엉망’
    • 입력 2013-07-08 14:16:52
    • 수정2013-07-09 08:08:36
    사회
서울시가 지난달 민관 합동으로 11개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 조사한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와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 등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한 부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200만원 이상 규모 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지만, 조사 대상중 10개 단지가 56건의 공사에서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사비를 200만원 이하로 쪼개서 무자격업체에게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42건에 달했습니다,

2개 단지는 공사비 과다 지급으로 적발됐고 관리사무소가 아닌 권한이 없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도 1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수선계획으로 분류돼야 할 조경시설물 교체 등의 공사비를 관리비에 부과해 거주자에게 부담한 사례 등도 많이 드러났는데, 실제 5개 단지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조사에서 적립률은 계획 대비 7∼21%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168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무자격업체와 계약했거나 공사입찰을 방해한 10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해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 조사를 지속하고 아파트 관리 투명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