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당 징수 등 아파트 관리 ‘엉망’
입력 2013.07.08 (14:16)
수정 2013.07.0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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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민관 합동으로 11개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 조사한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와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 등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한 부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200만원 이상 규모 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지만, 조사 대상중 10개 단지가 56건의 공사에서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사비를 200만원 이하로 쪼개서 무자격업체에게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42건에 달했습니다,
2개 단지는 공사비 과다 지급으로 적발됐고 관리사무소가 아닌 권한이 없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도 1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수선계획으로 분류돼야 할 조경시설물 교체 등의 공사비를 관리비에 부과해 거주자에게 부담한 사례 등도 많이 드러났는데, 실제 5개 단지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조사에서 적립률은 계획 대비 7∼21%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168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무자격업체와 계약했거나 공사입찰을 방해한 10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해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 조사를 지속하고 아파트 관리 투명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200만원 이상 규모 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지만, 조사 대상중 10개 단지가 56건의 공사에서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사비를 200만원 이하로 쪼개서 무자격업체에게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42건에 달했습니다,
2개 단지는 공사비 과다 지급으로 적발됐고 관리사무소가 아닌 권한이 없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도 1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수선계획으로 분류돼야 할 조경시설물 교체 등의 공사비를 관리비에 부과해 거주자에게 부담한 사례 등도 많이 드러났는데, 실제 5개 단지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조사에서 적립률은 계획 대비 7∼21%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168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무자격업체와 계약했거나 공사입찰을 방해한 10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해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 조사를 지속하고 아파트 관리 투명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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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부당 징수 등 아파트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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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08 14:16:52
- 수정2013-07-09 08:08:36
서울시가 지난달 민관 합동으로 11개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 조사한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와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 등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한 부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200만원 이상 규모 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지만, 조사 대상중 10개 단지가 56건의 공사에서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사비를 200만원 이하로 쪼개서 무자격업체에게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42건에 달했습니다,
2개 단지는 공사비 과다 지급으로 적발됐고 관리사무소가 아닌 권한이 없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도 1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수선계획으로 분류돼야 할 조경시설물 교체 등의 공사비를 관리비에 부과해 거주자에게 부담한 사례 등도 많이 드러났는데, 실제 5개 단지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조사에서 적립률은 계획 대비 7∼21%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168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무자격업체와 계약했거나 공사입찰을 방해한 10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해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 조사를 지속하고 아파트 관리 투명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200만원 이상 규모 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지만, 조사 대상중 10개 단지가 56건의 공사에서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사비를 200만원 이하로 쪼개서 무자격업체에게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42건에 달했습니다,
2개 단지는 공사비 과다 지급으로 적발됐고 관리사무소가 아닌 권한이 없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도 1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수선계획으로 분류돼야 할 조경시설물 교체 등의 공사비를 관리비에 부과해 거주자에게 부담한 사례 등도 많이 드러났는데, 실제 5개 단지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조사에서 적립률은 계획 대비 7∼21%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168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무자격업체와 계약했거나 공사입찰을 방해한 10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해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 조사를 지속하고 아파트 관리 투명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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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curator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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