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에 유사수신혐의 업체 45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8.6%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적발된 유사수신업체 가운데는 주식과 선물 등 금융 관련 사업을 가장해 투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입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8.6%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적발된 유사수신업체 가운데는 주식과 선물 등 금융 관련 사업을 가장해 투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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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유사수신혐의업체 4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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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08 14:26:56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에 유사수신혐의 업체 45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8.6%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적발된 유사수신업체 가운데는 주식과 선물 등 금융 관련 사업을 가장해 투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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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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