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구속된 중국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집계한 결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불법조업 혐의로 해경에 구속된 중국 선원은 92명으로 45명이었던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EEZ법 개정으로 중국선원이 납부해야 하는 담보금 최고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경은 분석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집계한 결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불법조업 혐의로 해경에 구속된 중국 선원은 92명으로 45명이었던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EEZ법 개정으로 중국선원이 납부해야 하는 담보금 최고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경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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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조업 중국어선 구속자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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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08 16:52:13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구속된 중국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집계한 결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불법조업 혐의로 해경에 구속된 중국 선원은 92명으로 45명이었던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EEZ법 개정으로 중국선원이 납부해야 하는 담보금 최고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경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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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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