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리한 끼어들기, 사망 사고 ‘처벌’

입력 2013.07.08 (21:41) 수정 2013.07.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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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도에서 깜박이도 켜지 않은채 무리하게 끼어든 차 때문에 이를 피하려던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이 끼어들기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처벌할 방침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터널 앞 3차로 도로, 승합차 한 대가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3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1차로로 끼어듭니다.

깜박이도 켜지 않은 채 두 개 차로를 순식간에 가로질렀고, 승합차는 황급히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급히 차로 중앙인 왼쪽으로 꺾습니다.

차로를 정상주행하던 승합차는 갑자기 화단으로 돌진해 표지판과 시설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가 운전자 50살 곽 모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부인 57살 신모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처음엔 승합차 운전자 곽모씨의 운전미숙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CCTV를 판독한 결과 경찰은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를 찾아내 운전자 59살 이 모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정수화(경찰) : "차선변경을 할 때는 천천히 들어와야 하는데, 갑자기 들어옴으로써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은 위험한 끼어들기 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위협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신 모씨(사고 피해자) : "이렇게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난 것이 드러나면 도주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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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무리한 끼어들기, 사망 사고 ‘처벌’
    • 입력 2013-07-08 21:44:10
    • 수정2013-07-08 21: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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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도에서 깜박이도 켜지 않은채 무리하게 끼어든 차 때문에 이를 피하려던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이 끼어들기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처벌할 방침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터널 앞 3차로 도로, 승합차 한 대가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3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1차로로 끼어듭니다.

깜박이도 켜지 않은 채 두 개 차로를 순식간에 가로질렀고, 승합차는 황급히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급히 차로 중앙인 왼쪽으로 꺾습니다.

차로를 정상주행하던 승합차는 갑자기 화단으로 돌진해 표지판과 시설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가 운전자 50살 곽 모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부인 57살 신모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처음엔 승합차 운전자 곽모씨의 운전미숙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CCTV를 판독한 결과 경찰은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를 찾아내 운전자 59살 이 모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정수화(경찰) : "차선변경을 할 때는 천천히 들어와야 하는데, 갑자기 들어옴으로써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은 위험한 끼어들기 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위협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신 모씨(사고 피해자) : "이렇게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난 것이 드러나면 도주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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