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생수업체 사업 방해’ 하이트진로음료 시정명령
입력 2013.07.10 (12:19)
수정 2013.07.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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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이트진로음료가 지역 생수사업에 진출하면서 현지 중소 생수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다 적발됐습니다.
자금력을 내세워 중소업체의 자금력을 빼앗았다는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해연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혐의로 하이트진로 음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8년 대전 충남 지역에 있는 중소 생수업체의 대리점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이 업체의 대리점 11개 가운데 9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영입 대상 대리점들에게 계약 초기 석 달간 생수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고, 이후엔 피해업체보다 30% 싼값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피해업체의 매출이 80%가 줄고 대리점도 한두 개만 남아 사실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피해 업체 사장은 부당한 횡포를 조사해달라며 공정위 앞에서 트레일러를 동원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12리터 이상 대형 생수 공급 시장에서 점유율 18%로 1위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중소기업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침탈해간 사례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하이트진로음료가 지역 생수사업에 진출하면서 현지 중소 생수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다 적발됐습니다.
자금력을 내세워 중소업체의 자금력을 빼앗았다는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해연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혐의로 하이트진로 음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8년 대전 충남 지역에 있는 중소 생수업체의 대리점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이 업체의 대리점 11개 가운데 9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영입 대상 대리점들에게 계약 초기 석 달간 생수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고, 이후엔 피해업체보다 30% 싼값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피해업체의 매출이 80%가 줄고 대리점도 한두 개만 남아 사실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피해 업체 사장은 부당한 횡포를 조사해달라며 공정위 앞에서 트레일러를 동원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12리터 이상 대형 생수 공급 시장에서 점유율 18%로 1위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중소기업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침탈해간 사례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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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생수업체 사업 방해’ 하이트진로음료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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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0 12:23:05
- 수정2013-07-10 14:21:09
![](/data/news/2013/07/10/2688614_150.jpg)
<앵커 멘트>
하이트진로음료가 지역 생수사업에 진출하면서 현지 중소 생수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다 적발됐습니다.
자금력을 내세워 중소업체의 자금력을 빼앗았다는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해연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혐의로 하이트진로 음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8년 대전 충남 지역에 있는 중소 생수업체의 대리점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이 업체의 대리점 11개 가운데 9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영입 대상 대리점들에게 계약 초기 석 달간 생수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고, 이후엔 피해업체보다 30% 싼값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피해업체의 매출이 80%가 줄고 대리점도 한두 개만 남아 사실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피해 업체 사장은 부당한 횡포를 조사해달라며 공정위 앞에서 트레일러를 동원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12리터 이상 대형 생수 공급 시장에서 점유율 18%로 1위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중소기업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침탈해간 사례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하이트진로음료가 지역 생수사업에 진출하면서 현지 중소 생수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다 적발됐습니다.
자금력을 내세워 중소업체의 자금력을 빼앗았다는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해연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혐의로 하이트진로 음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8년 대전 충남 지역에 있는 중소 생수업체의 대리점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이 업체의 대리점 11개 가운데 9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영입 대상 대리점들에게 계약 초기 석 달간 생수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고, 이후엔 피해업체보다 30% 싼값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피해업체의 매출이 80%가 줄고 대리점도 한두 개만 남아 사실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피해 업체 사장은 부당한 횡포를 조사해달라며 공정위 앞에서 트레일러를 동원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12리터 이상 대형 생수 공급 시장에서 점유율 18%로 1위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중소기업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침탈해간 사례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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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연 기자 hae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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