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시설 기준·의료인 환자 진료 기록 의무 강화

입력 2013.07.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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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시설 기준과 의료인의 환자 진료 기록 의무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쯤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요양병원 건물 내 모든 바닥의 턱을 제거하고 곳곳에 안전 손잡이와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달게 하는 등 구체적 시설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에 환자의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 진단 결과와 진료 경과, 치료 내용 등 필수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요양병원의 시설 기준과 관련한 시행규칙은 개정안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 요양병원에는 1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진료기록부 기재항목 세부화 규정은 오는 10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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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시설 기준·의료인 환자 진료 기록 의무 강화
    • 입력 2013-07-12 08:34:14
    사회
요양병원의 시설 기준과 의료인의 환자 진료 기록 의무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쯤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요양병원 건물 내 모든 바닥의 턱을 제거하고 곳곳에 안전 손잡이와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달게 하는 등 구체적 시설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에 환자의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 진단 결과와 진료 경과, 치료 내용 등 필수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요양병원의 시설 기준과 관련한 시행규칙은 개정안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 요양병원에는 1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진료기록부 기재항목 세부화 규정은 오는 10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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