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 10대 피의자, 검찰서 ‘무혐의’ 처분

입력 2013.07.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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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행 현장 CCTV 화면에 나타난 범인 모습과 닮았다며 구속한 용의자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4월 22일, 서울 잠실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때리고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18살 대학생 김모 씨에 대해 구속 취소와 함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결과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통화내역 기록 확인을 통해 피의자 김씨가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에대해 증거와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해 구속이 취소된 사안인만큼 증거를 보강하는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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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구속 10대 피의자, 검찰서 ‘무혐의’ 처분
    • 입력 2013-07-12 08:34:41
    사회
경찰이 범행 현장 CCTV 화면에 나타난 범인 모습과 닮았다며 구속한 용의자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4월 22일, 서울 잠실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때리고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18살 대학생 김모 씨에 대해 구속 취소와 함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결과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통화내역 기록 확인을 통해 피의자 김씨가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에대해 증거와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해 구속이 취소된 사안인만큼 증거를 보강하는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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