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출·보안 ‘구멍’…저축은행 무더기 징계
입력 2013.07.12 (09:52)
수정 2013.07.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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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이 부실한 대출 업무와 허술한 전산 보안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BS 저축은행과 신한, KB, 하나, 우리 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10곳의 임직원 16명에 대해 주의 또는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이체지정일에 대출거래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에 부족하더라도 잔액을 이체처리해야 하지만 그대로 뒀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전산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해 책임이행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BS 저축은행과 신한, KB, 하나, 우리 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10곳의 임직원 16명에 대해 주의 또는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이체지정일에 대출거래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에 부족하더라도 잔액을 이체처리해야 하지만 그대로 뒀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전산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해 책임이행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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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대출·보안 ‘구멍’…저축은행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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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2 09:52:47
- 수정2013-07-12 10:08:31
저축은행들이 부실한 대출 업무와 허술한 전산 보안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BS 저축은행과 신한, KB, 하나, 우리 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10곳의 임직원 16명에 대해 주의 또는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이체지정일에 대출거래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에 부족하더라도 잔액을 이체처리해야 하지만 그대로 뒀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전산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해 책임이행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BS 저축은행과 신한, KB, 하나, 우리 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10곳의 임직원 16명에 대해 주의 또는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이체지정일에 대출거래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에 부족하더라도 잔액을 이체처리해야 하지만 그대로 뒀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전산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해 책임이행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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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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