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염소성 여드름 환자만 고엽제 피해 인정”

입력 2013.07.12 (11:39) 수정 2013.07.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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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 군인들 가운데 염소성여드름 환자만 고엽제 피해가 인정돼 고엽제 제조사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만 6천여 명이 고엽제 피해를 배상하라며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염소성여드름 환자 39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질병들은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 성분인 다이옥신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이라며, 고엽제와 염소성여드름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뇨병과 폐암, 후두암 등 다른 질병들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염소성여드름에 한정되긴 했지만,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해 제조사 측의 책임을 물은 확정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김성욱 고엽제 전우회 사무총장은 상당히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변호사와 상의해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은 고엽제 탓에 각종 질병이 생겼다며 지난 1999년 미국 제조사들을 상대로 5조 원 대의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지난 2006년 2심은 고엽제와 11개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5천 2백여 명에게 1인당 6백만 원에서 4천6백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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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염소성 여드름 환자만 고엽제 피해 인정”
    • 입력 2013-07-12 11:39:48
    • 수정2013-07-12 14:18:01
    사회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 가운데 염소성여드름 환자만 고엽제 피해가 인정돼 고엽제 제조사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만 6천여 명이 고엽제 피해를 배상하라며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염소성여드름 환자 39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질병들은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 성분인 다이옥신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이라며, 고엽제와 염소성여드름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뇨병과 폐암, 후두암 등 다른 질병들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염소성여드름에 한정되긴 했지만,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해 제조사 측의 책임을 물은 확정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김성욱 고엽제 전우회 사무총장은 상당히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변호사와 상의해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은 고엽제 탓에 각종 질병이 생겼다며 지난 1999년 미국 제조사들을 상대로 5조 원 대의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지난 2006년 2심은 고엽제와 11개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5천 2백여 명에게 1인당 6백만 원에서 4천6백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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