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 보좌관 박배수 실형 확정

입력 2013.07.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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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기업인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0억 6천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로부터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억 원과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당국 검사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1억 6천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SLS그룹 측으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추징액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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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前 보좌관 박배수 실형 확정
    • 입력 2013-07-12 11:50:51
    사회
대법원 3부는 기업인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0억 6천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로부터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억 원과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당국 검사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1억 6천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SLS그룹 측으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추징액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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