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인혁당 재건위 과다 지급된 배상금 돌려달라”

입력 2013.07.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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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국가로부터 490억 원을 배상받은 전창일 씨 등 피해자와 가족 77명을 상대로 과다 지급된 배상금 251억 원을 돌려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 측은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1·2심은 유죄 판결이 난 1974년을 기준으로 이자를 정해 490억을 줬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항소심인 2009년을 이자 발생 기준으로 정한 만큼 과다지급된 이자 251억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해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 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하고 8명을 사형하고 17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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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인혁당 재건위 과다 지급된 배상금 돌려달라”
    • 입력 2013-07-12 12:10:47
    사회
국가정보원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국가로부터 490억 원을 배상받은 전창일 씨 등 피해자와 가족 77명을 상대로 과다 지급된 배상금 251억 원을 돌려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 측은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1·2심은 유죄 판결이 난 1974년을 기준으로 이자를 정해 490억을 줬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항소심인 2009년을 이자 발생 기준으로 정한 만큼 과다지급된 이자 251억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해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 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하고 8명을 사형하고 17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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