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접대’ 건설업자에 불법 대출 저축은행 前임원 기소

입력 2013.07.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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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별장 접대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 모 씨에게 수백억 원의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로 서울상호저축은행 김 모 전무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윤 씨가 추진하던 부동산 재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성 평가 없이 부실한 담보물만 받고 4차례에 걸쳐 모두 320억 원을 대출해 저축은행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80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법인 매매 사이트에서 회사 2곳을 인수해 대출 명의자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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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접대’ 건설업자에 불법 대출 저축은행 前임원 기소
    • 입력 2013-07-12 14:10:32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별장 접대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 모 씨에게 수백억 원의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로 서울상호저축은행 김 모 전무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윤 씨가 추진하던 부동산 재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성 평가 없이 부실한 담보물만 받고 4차례에 걸쳐 모두 320억 원을 대출해 저축은행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80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법인 매매 사이트에서 회사 2곳을 인수해 대출 명의자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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