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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실 냉방기 가동 기준 완화
입력 2013.07.12 (14:28) 사회
경기도교육청은 무더위로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초 28도 이상이었던 교실 냉방 기준 온도를, 학교 사정에 따라 최대 26도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복도나 관리실 등이 아닌 실제 교실 온도를 측정해 기준 온도를 초과할 경우 냉방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복도나 관리실 등이 아닌 실제 교실 온도를 측정해 기준 온도를 초과할 경우 냉방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경기교육청, 교실 냉방기 가동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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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2 14:28:10
경기도교육청은 무더위로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초 28도 이상이었던 교실 냉방 기준 온도를, 학교 사정에 따라 최대 26도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복도나 관리실 등이 아닌 실제 교실 온도를 측정해 기준 온도를 초과할 경우 냉방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복도나 관리실 등이 아닌 실제 교실 온도를 측정해 기준 온도를 초과할 경우 냉방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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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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