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실 냉방기 가동 기준 완화

입력 2013.07.12 (14: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무더위로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초 28도 이상이었던 교실 냉방 기준 온도를, 학교 사정에 따라 최대 26도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복도나 관리실 등이 아닌 실제 교실 온도를 측정해 기준 온도를 초과할 경우 냉방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교육청, 교실 냉방기 가동 기준 완화
    • 입력 2013-07-12 14:28:10
    사회
경기도교육청은 무더위로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초 28도 이상이었던 교실 냉방 기준 온도를, 학교 사정에 따라 최대 26도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복도나 관리실 등이 아닌 실제 교실 온도를 측정해 기준 온도를 초과할 경우 냉방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