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수강료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김학인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 탈세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의 설립 경위와 운영 형태 등을 볼 때 수익이 모두 김 이사장에게 돌아간다는 합의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한국방송예술진흥원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310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54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이사장은 1심에서 탈세와 함께 207억 원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의 설립 경위와 운영 형태 등을 볼 때 수익이 모두 김 이사장에게 돌아간다는 합의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한국방송예술진흥원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310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54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이사장은 1심에서 탈세와 함께 207억 원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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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횡령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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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2 15:41:12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수강료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김학인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 탈세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의 설립 경위와 운영 형태 등을 볼 때 수익이 모두 김 이사장에게 돌아간다는 합의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한국방송예술진흥원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310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54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이사장은 1심에서 탈세와 함께 207억 원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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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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