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살인’ 10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3.07.12 (16:05) 수정 2013.07.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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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용인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심모(19·무직·고교 중퇴)씨가 12일 구속됐다.

이날 오전 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심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심씨는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SNS에 왜 심정을 담은 글을 올렸느냐", "죄책감을 느끼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를 반복하기도 했다.

심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여)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당한 A양이 모텔을 나가 신고할 것이 두려워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정숙)는 지난 11일 살인, 강간, 사체 유기·손괴 등의 혐의로 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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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엽기살인’ 10대 구속영장 발부
    • 입력 2013-07-12 16:05:42
    • 수정2013-07-12 17:49:57
    연합뉴스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용인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심모(19·무직·고교 중퇴)씨가 12일 구속됐다.

이날 오전 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심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심씨는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SNS에 왜 심정을 담은 글을 올렸느냐", "죄책감을 느끼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를 반복하기도 했다.

심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여)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당한 A양이 모텔을 나가 신고할 것이 두려워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정숙)는 지난 11일 살인, 강간, 사체 유기·손괴 등의 혐의로 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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