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제한조항 폐지” 시민단체 헌법소원

입력 2013.07.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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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과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가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금을 기준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결정짓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서울시 기준으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은 최장 5년까지 한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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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한조항 폐지” 시민단체 헌법소원
    • 입력 2013-07-12 16:34:43
    사회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과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가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금을 기준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결정짓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서울시 기준으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은 최장 5년까지 한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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